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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격확인 | 필수 확인사항 3가지

소상공인 자격확인

소상공인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고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마당'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착한임대인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착한임대인 운동 제출용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하려면 크게 3가지 필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기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기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연평균 매출액상의 소기업 규모는 아래 첨부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파일이니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자신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데 헷갈려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PDF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까지 기준이 다릅니다.

소기업 매출기준.pdf
0.08MB

 

가-1.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등은 10인 미만의 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로는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조합이 아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이나 카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는 평균매출액 10억이하, 상시 근무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참고해주시고요. 첨부문서인 소기업 매출 기준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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