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50%까지 공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 상생을 한 임대인을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착한임대인 정부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직 서류가 준비 안되셨다면 아래 포스트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1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또는 약정서

 

2021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 이걸로 재산세 감면 받았습니다.

2021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 이걸로 재산세 감면 받았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임대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착한 임대

gonnatrip.tistory.com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서류 : 이렇게나 많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 1.

jangbanjang.tistory.com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제대상을 알아볼까요?

 

공제 대상은 상가 건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 요건등을 충족시킨 '착한임대인'이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기간을 알아볼까요?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21년도에도 임대료 인하를 실시한 착한임대인들에게 <2022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 요건을 알아볼까요?

임차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https://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클릭

2. 방문 발급방법

전국 소상공인 지역센터 (66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즉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 맺고 영업을 해온 임차인만 해당합니다.

 

3) 배제업종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의 임차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배제업종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배제업종.pdf
0.04MB

 

4)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데요.

 

가)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입니다. (사촌, 형제자매 등등)

나)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도 제외됩니다.

다)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역시 임차인 조건에서 배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제금액을 알아볼까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인데요. 만약 임대료 인하액 합계가 200만원이고 내야 할 소득세가 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에서 임대료 인하액인 200만원의 50% 즉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은 500만원 -100만원 = 400만원이 됩니다.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출서류를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 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하 후 재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서도 포함해서 제출합니다.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하 확약서 또는 확인서, 약정서, 합의서라고도 부릅니다. 샘플은 아래 한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수정 요청을 한다면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정서(샘플).hwp
0.07MB

3)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계좌입금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이거나 업종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 배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 배제가 됩니다. 만약 재계약은 5%를 초과해서는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 후 ,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월에 영업한 경우도 영업기간에 포함됩니까?

 

A. 포함됩니다. 영업개시 이전의 인테리어 공사도 영업기간에 해당됩니다.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밖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 => 6번 선택)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래 포스트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이시면 경기지역화폐를 무조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되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카드 충전시 일정금액의 10%를 적립해줍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꼭 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최대 300만원 지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최대 30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부에서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자영업자,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jangbanjang.tistory.com

2021 자녀장려금 신청 | 최대 70만원 지급

 

2021자녀장려금 신청 |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

2021자녀장려금 신청 |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jangbanjang.tistory.com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찾는 방법 | 주의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찾는 방법 | 주의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찾는 방법 | 주의사항 오늘은 경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어떤 매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가 지불되

gonnatrip.tistory.com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