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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 폐차지원금 얼마를 받을까?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게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경유차 5등급
  •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

현재 조기페차지원금 대상은 경유차 5등급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42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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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1. 노후 경유차 기준 알아볼까요?

먼저 노후 경유차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란? 단순히 오래되거나, 하자가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노후 경유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등급 경유차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6g/Km 이하)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 g/Km 이상)

단 경유차량 등급 분류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다른 경우는 입자상물질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주소지 변경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입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 기준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이나 변경 사실이 없을 것
  •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일것
  • 최근 2년 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 정상가동 결과를 받은 차량 또는 조기 폐차 신청전에 정기 검사를 받아 관능검사 분야에 합격하여 재검기간 이내인 노후 경유차
  •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검사대행원이나 대행업자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일것
  • 자동차 출고일시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받지 않은 노후 경유차일것

자세한 기준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바로가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링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OME < 주요사업 < 조기폐차 사업 <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소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www.aea.or.kr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얼마일까요?

본문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4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원
생계형 등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중고차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원
생계형 등 최대 18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차량가액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교체할 때는 전기차 보조금에서 우선으로 배정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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