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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금액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들어 신청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지급금액 최대 540만원과 이자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바로가기

     

     

    📌주민센터 담당자 바로가기

     

     

    신청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나이 : 만 18세 ~ 34세
    •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
    •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봉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미만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해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이라면 신청 제외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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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자격 조회>>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청년희망저축의 월 본인 저축액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즉 3년을 저축을 하면 원금의 두배와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고마운 저축인데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6월 2일 ~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2배 청년통장 필수 준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지참
        2. 가입신청서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모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최종 선정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아래는 그밖에 서울시 추진중인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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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5~6월 지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0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5월 개시 02-2133-5190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6월 지급 02-2133-5533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7월 발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2133-5148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6~7월 지급
    02-2133-5455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5월 접수 02-2133-5461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5월 접수 02-2133-5472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4월~5월 모집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02-2133-8786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5월 모집 02-2133-8768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5월 모집 02-3146-8762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5월 개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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