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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방구석프리랜서 2022. 6.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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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신청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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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지급금액 100만원 ~ 500만원 이상 (확인 필요)
신청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이번 1분기(22.1월~ 3월)동안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사업체 94만여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자 자격 조회>>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은 6월 30일부터 첫 10일동안은 혼선 방지와 서버폭주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요일별로 해당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돈드는것은 아니니 본인이 맞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짜 30일, 5일 1일, 6일 2일, 7일 3일, 8일 4일 , 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5 1, 6 2, 7 3, 8 4, 9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 매출이 감소한 곳 입니다.

    위 2가지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매출감소가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 파악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만곳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방증인데요.

     

    아래에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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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관련 공제 금액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존에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그것과  관련하여 공제여부, 그리고 보상 대상여부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21년 4분기 보상대상 여부 22.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21.4분기, 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
    (산지급액 500만원)
    0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선지급액 500만원과
    21.4분기 보상금액의 차액

    21.4분기 보상금>= 500만원
    없음

    x 500만원
    22.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 받은 경우
    (선지급액 250만원)
    무관 250만원
    선지급 받지 않은 경우  무관 없음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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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5~6월 지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0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5월 개시 02-2133-5190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6월 지급 02-2133-5533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7월 발행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2133-5148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6~7월 지급
    02-2133-5455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5월 접수 02-2133-5461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5월 접수 02-2133-5472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4월~5월 모집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02-2133-8786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5월 모집 02-2133-8768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5월 모집 02-3146-8762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5월 개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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